[단독] 커피 선불충전금은 사라져도 그만?…손놓고 있는 공정위
[앵커]
커피 전문점들에 가면 일정액이 들어가 있는 선불식 충전 카드로 음료 결제에 쓸 수 있죠.
이 카드 잔여액도 상당합니다.
작년 말 기준 2,000억 원이나 되는데요.
문제는 이 돈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고 당국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김지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대형 커피 전문점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앞다퉈 선불식 충전 카드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결제가 편하고 혜택도 있어 사용자도 많습니다.
"이벤트나 이런 게 프로모션이 붙다 보니까 다른 일반 결제 카드보다는 특정 브랜드 커피의 카드를 선호하게 되는…"
스타벅스를 필두로 6개 대형 커피전문점 업체의 선불카드 중 미사용액은 작년 말 기준 2,000억 원에 달하는데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지는 등의 상황에서 이 돈을 보호할 방법은 전자상거래법상 피해보상보험계약 의무뿐입니다.
문제는 스타벅스를 빼면 보험에 제대로 든 곳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커피빈의 경우 이용약관에 보험에 들어 있지 않다고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이디야, 할리스, 폴바셋, 공차도 비슷한 지급 보증 약관을 운영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회생 절차 중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한 카페 '망고식스'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소비자 구제 방안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간 법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 약관 조사나 조치는 없었습니다.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약관을 방치한 결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약관을 손보고 제대로 감시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뒤늦게 관련 실태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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